동료 여성의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 해 비난을 받고 있는 해당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 우기종 위원장의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22일 더불어민주당은 목포시의회 A모 의원이 같은당 소속 동료 여성의원인 B의원에게 지난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지역 정가가 술렁이고 있는 가운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 우기종 위원장은 지난 17일 언론과 자신의 SNS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 같은 우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가 일부에서는 당헌 당규를 모르는 경솔한 행동이라는 비난과 함께 ‘마녀사냥’라는 지적이다.
일부 정가에서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 위원장은 해당 의원에게 탈당요구에 앞서 당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로 사퇴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탈당이 능사가 아니라 시의원이기에 앞서 당원으로써 당헌 당규에 의한 적법 절차인 징계에 대한 책임지는 자세를 요구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원 K씨는 “정치인이 잘못된 행동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사퇴해버리면 그만이라는 인식보다 당의 명예와 이미지 실추에 따른 책임지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며 “지역 위원장이 탈당이 능사인 냥 탈당을 권유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처사”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우 위원장은 탈당요구 발언이 물의를 빚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해당 A의원에 대한 징계청원서가 접수됨에 따라 탈당과 관계없이 오늘 22일 윤리심판위원회를 개최한다.
고민근 기자 go739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