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자녀를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채용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석채 KT 전 회장은 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 됐다.
다만 검찰은 김 의원의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한편 김 의원 딸의 KT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당시 김 의원은 입사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적극 해명한 바 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