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자신의 병원에서 스스로 투약해 체포된 의사가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강남구 소재 한 성형외과 원장 A(48)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자신이 일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스스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의식을 잃고 쓰려졌다. 이에 119와 경찰이 함께 출동했고, 경찰이 A씨를 수상히 여겨 추궁한 결과 프로포폴 투약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4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송치받은 내용을 검토한 뒤 A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매체가 전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