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글 게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58)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유남근)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표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16년 5월30일 아파트 단지 독서실에서 발생한 노트북 분실 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전 부녀회장의 아들 A씨가 훔쳤다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독서실에서 노트북 훔친 학생이 우리 아파트를 쥐락펴락하는 그녀 아드님이라고 한다”며 “거물 아드님 이제 소년원 갈듯한데. 당신이 도둑이라는 소문은 많이 들었지만, 아들까지 도둑질할 줄이야”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김씨 측은 게시글에서 상대를 익명으로 처리했으므로 피해자를 특정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앞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