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공의협의회가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규제자유특구에 포함된 ‘원격진료’에 대해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규제 자유 특구로 7곳을 선정했다. 이 중 디지털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강원도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을 부여했다. 대전협은 “대면 진료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이라며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 행해지는 신체 진찰의 중요성을 보건복지부와 중기부가 깡그리 무시한 채 의료 소외지역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로 정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는 절대로 경제시장원리에 맡겨져선 안 된다”며 “원격진료 추진 배경의 내막을 보면 국민건강권 확보가 아닌, 산업적 측면의 효과를 더 중시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의료공급자들과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 원격진료 사업을 규제 특례 항목에 슬며시 끼워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초적인 의료 인프라가 공백인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포함한 문진이 불가능한 원격진료가 얼마나 도움 될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기대와 달리 산간도서 지방 국민의 의료접근성은 더 떨어질 것. 의료사각지대에서 근근이 유지하던 1차 의료기관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모순이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대전협은 지방이 의료절벽으로 내몰리지 않기 위해선 지역별로 ‘응급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해 공공의료 확충에 재원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전협은 이미 지난 2014년에 원격진료에 결사반대한다는 생각을 보였고 그 입장은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 아래서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