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원격진료 실증사업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정부는 24일 강원도를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격진료 실증사업을 전격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진료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최 회장은 “의료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했다”며 “어처구니없다. 정부가 ‘의료’를 벤처사업·기업활동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계와 일언반구의 협의도 없었다”면서 “대한의사협회, 강원도의사회 집행부 누구도 사전에 전해 듣지 못했다. 원격진료를 하는 주체는 의사인데 의료계의 도움·협의 없이 누구와 원격진료를 하겠다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업이 현행 의료법을 위반한다고도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의료법 34조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 의학적 지식과 기술을 지원하는 형태로만 원격진료가 가능하다”며 “의사가 디지털기기를 이용해 환자를 진단·처방하는 행위는 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해당 사업은 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진료는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며 “환자 이송시스템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의사가 방문하는 방문진료 활성화해 원격진료를 최소화하는 것이 올바른 의료정책이다. 기업의 관점, 영리추구의 관점으로 원격진료에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