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신청 서류, 대폭 간소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증신청 서류, 대폭 간소화

기사승인 2019-07-25 18:04:23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신용이나 담보부족으로 사업자금을 대출 받을 경우,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가 대폭 간소화 된다.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영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을 신청하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증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으로는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 2종만 제출하면 된다.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보증서 발급시 신용보증신청서, 임차계약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국세청 과세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컸다.

이러한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국세청의 협조를 얻어 국세청 과세자료는 신보중앙회가 직접 발급(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2019.4)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준비서류 부담을 대폭 줄이게 됐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00만 건의 신청서류가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해마다 보증공급 건수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영석 청장은 "이번 신청서류 간소화 시행으로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편을 덜어주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생업안전망 확충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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