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성형자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은 유명 화장품회사 대표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J 화장품회사 대표 박모(5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뉴스1이 보도했다.
재판부는 대출해 준 금액으로 인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피해를 본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단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37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1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불법 대부업체 직원 오모(36)씨와 정모(46)씨도 각각 징역 4개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법정 제한이자율인 25%를 초과하는 27.9%~34.9%의 이자를 받고 212명에게 불법으로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에게 해외로 원정 성매매를 보낼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고 알려졌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