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청 공무원 극단적 선택…유족‧노조 “직장 내 괴롭힘” 주장

경남도청 공무원 극단적 선택…유족‧노조 “직장 내 괴롭힘” 주장

기사승인 2019-07-26 17:18:35



경남도청 본청에 근무하던 공무원이 지난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 도청공무원노조와 유족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경남도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도청공무원노조와 숨진 공무원 A씨 유족은 2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등을 도에 촉구했다.

노조는 “A씨는 지난해 군청에서 도청으로 전입한 후 평일, 주말을 가리지 않고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모범 공직자였다”고 추도했다.

이어 “고인이 유서를 남기지 않아 경남도는 우울증을 원인으로 보는 듯하나, 주변 동료들은 그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직장 내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SNS 메시지 내용 일부만 봐도 직장 내 스트레스와 상사 괴롭힘 등 극단적 선택의 원인으로 추정될 만한 단서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SNS 메시지 내용을 참고하면 원래 우울증을 앓았던 게 아니라 계속된 직장 내 스트레스, 상사의 지나친 업무 간섭, 괴롭힘 등으로 최근 정신과 진료를 받게 됐으며, 우울증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라도 고인이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경남도는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도는 이 일이 있고 난 후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 이제라도 도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의 실질적인 대책을 내 놓아야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가해자 분리 조처‧고인 사망원인 철저 조사 ▲부당‧위법 발견 시 사법기관 즉시 고발 ▲주변 동료 후유증 등 대책 마련 ▲우울증 등 호소 직원 고충 해결 매뉴얼 수립 등을 도에 요구했다.

유족은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시에 퇴근 한번 제대로 못한 부하직원이 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괴롭히고 극히 사적인 일까지 시켰다”며 “사적 심부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행패까지 부렸다.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명예회복 시켜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위로를 표하며 사실관계를 엄정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유족들의 요구와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도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실관계를 엄정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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