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6일 국내 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서울신용평가사에 대해 무더기로 제재 조치를 취했다.
이들 신평사는 ▲신용평가업 인가요건 유지의무 위반 ▲신용평가업무 불철저 등 공통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제재 수위는 다르지만 기관주의와 임원주의·견책, 자율처리 등 경고가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법에서는 신용평가회사는 신용등급의 부여‧제공을 위한 방침 및 방법을 정하고 이에 따라 신용평가를 해야 하나 서울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는 공시한 신용평가 방침 및 방법과 다르게 신용평가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한국신용평가㈜는 인가유지를 위해 외부침입 방지, 데이터 반・출입 통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만 미흡하게 처리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을 저지른 신용평가사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기관주의, 임원주의·견책 등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