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엔지니어링 노조, 사측에 차별시정 및 통상임금 청구 소송 제기

현대엔지니어링 노조, 사측에 차별시정 및 통상임금 청구 소송 제기

기사승인 2019-07-28 04:00:00

건설기업노조 현대엔지니어링지부(현엔 노조)는 이달 23일 ‘법무법인 여는(민주노총 법률원)’을 소송 대리인으로 창원지방법원에 차별 시정 및 통상임금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엔 지부는 “사측인 현대엔지니어링은 그동안 국내가산수당, 차량유지비, 식대, 현장교통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한 채 법정 수당(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과 퇴직금을 오로지 기본급으로만 계산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통상임금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에 건설사 직원에게는 본사직, 현장직 구분 없이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들이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현엔 노조는 “이번 소송을 통해서 전체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들의 적법한 통상임금에 대한 판례를 남기고 회사가 그동안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에 대해 권리를 찾고자 한다”며 “이것은 그동안 현대자동차그룹 내에서 생산직종에서 노조들이 통상임금 소송을 해온 것에 이어 사무관리직으로는 처음 제기한 통상임금 문제이기도 해서다”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소송에는 건설현장의 프로젝트계약직(PJ직)인 기간제 노동자 처우개선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현장에서 PJ직들은 감리, 공사관리 등 정규직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것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다음 기간제법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현엔 노조는 “현재 상급단체인 건설기업노동조합에 교섭을 위임한 상태”라며 “교섭권을 위임받은 건설기업노조는 지부에서 진행하는 소송 및 고발과 쟁의 행위를 지원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현대엔지니어링의 모든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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