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위해 여전사 기본약관 개선

금감원,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위해 여전사 기본약관 개선

기사승인 2019-07-30 16:28:07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건전한 금융거래 관행 확립을 위해 대출 관련 정보 비(非)대칭을 해소하고 연체 채무자 등의 권익보호 강화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여전사의  표준여신거래기본 약관을 개선했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개선이 추진된다.

우선 채무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에 포함됐던 가압류를 제외한다. 기존에는 여전사 외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 담보물 등을 가압류하는 경우 여전사는 채무자에 대한 기한이익 상실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가압류를 채권자의 일방적인 채권보전 행위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제외키로 했다.

기한이익 상실시 여전사는 대출약정서에서 정한 대출원금을 대출만기 이전에 회수할 수 있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자 외에 원금까지 일시에 상환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했지만 제외 된 것이다.

또 기한이익 상실 시점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압류통지서 발송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시점으로 운영했다. 이로인해 여전사 외 다른 채권자의 압류로 인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  압류통지 발송시점에서 기한이익을 상실시켜 채무자의 연체부담 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막기위해 도달시점을 기한이익 상실시점으로 개선했다. 이 경우 연체원리금 산정 기산점이 늦춰져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압류로 인한 기한이익 상실시 채무자 사전 안내가 의무화된다. 여전사가 압류로 인해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 채무자에게 상실 사실을 사전 안내하지 않아 채무자 원리금 상환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 후에도 안내를 실시하고, 담보제공자에게도 기한이익 상실 전후에 안내를 하도록 개선했다.

연체금 일부상환으로 여전사가 기한이익을 부활시키는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채무자에게 부활 결정일로부터 15영업일에서 10영업일 이내 안내로 변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은 여전사 자체 임직원 교육 및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며 “여전사 대출업무의 투명성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권익 및 편의성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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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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