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행정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하도록 하는 방식이 전 분야로 확대된다. 그동안 국민이나 기업 등 사용자가 규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를 입증했기 때문에 관련 민원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은 1일 지난 1월 15일 ▲신설·강화규제 심사 ▲신산업 현장애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됐던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전 분야로 확대·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도 도입 이후 정부 각 부처가 절반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 (가칭) 규제입증위원회를 만들고, 규제의 존치필요성에 대해 담당 국·과장이 입증하는 방식으로 4개월간 총 1017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성과가 뚜렷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기존 공급자 중심 규제개선에서 벗어나 민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법의 전환을 통해 그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 중 30%를 추가로 개선하고, 1800여 행정규칙 중 552개에 포함된 3527건의 규제를 심의해 642건(18.2%)을 개선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공무원들이 건의자 및 민간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현장애로를 이해하고 규제의 존치필요성을 국민 시각에서 재고할 기회가 됐고, 건의자들은 토론을 통해 고충과 애로를 전달하고 해당규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고 제도도입 의의를 전했다.
이어 “재·개정된지 오래돼 낡고 시대변화에 뒤떨어져 방치돼온 행정규칙 상 규제들을 일제 검토하고 정비하는 계기가 됐다”며 연내 나머지 행정규칙 1300여개를 추가로 정비해 행정규칙상 규제를 포함한 전체 행정규칙 1800여개에 대한 정비를 모두 완료할 계획을 밝혔다.
이 외에도 국민과 기업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업해 정부 입증책임제를 적용·정비하고, 내년에는 법률(904개), 시행령(812개), 시행규칙(657개)을 대상으로도 제도를 확대·시행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 혁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전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