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정보유출 피해 고객에게 10만원씩 배상…최근 신용카드 부정사용도 113건 발생

국민카드, 정보유출 피해 고객에게 10만원씩 배상…최근 신용카드 부정사용도 113건 발생

기사승인 2019-08-02 10:26:23

KB국민카드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피해를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3년 발생한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58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승소를 확정해 각각 10만원씩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 모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KB국민카드의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C)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던 KCB 직원 박 모씨는 2013년 2월과 6월 카드회원 5378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해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게 전달했다. 박씨는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고객정보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은 국민카드 측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또는 이용자 정보의 보호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맞다면서 이를 받아들였다. 고객정보를 유출한 KCB 직원 박씨는 201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한편 KB국민카드는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해킹 등으로 신용카드의 정보를 도용해 부정사용한 사례가 113건이 발생한 것으로 발생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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