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 수상레저활동 현장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는 최근 해양경찰청, 강원도, 춘천시, 가평군 등 8개 관계기관과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18일까지 3주간 '내수면 수상레저 기동 지도‧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수상레저 단속반은 내수면 내 위법행위 다발지역 이동경로 등에 대한 면밀한 정보분석을 통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음주운항, 안전장구 미착용, 보험 미가입 영업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수상레저 사업장의 안전시설 및 비상 구조대응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도 실시, 휴가철 안전사고를 사전 차단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드론을 적극 활용해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