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택지 상가과잉공급 차단…계획단계서 적정 면적 도출

국토부, 공공택지 상가과잉공급 차단…계획단계서 적정 면적 도출

기사승인 2019-08-12 09:38:41

앞으로는 신규 택지 내 상가 과잉 공급을 줄이기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상업시설 면적이 지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공공택지지구에 적정한 상업시설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을 마련하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주택지구의 규모,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특성을 고려한 수요분석을 실시해 상업시설의 총 소요면적을 도출한다. 도출한 소요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입체적으로 배분해 적정량의 상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상가시설의 과부족 등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한다. 도시 활성화 후 필요에 따라 상가 또는 오피스 등으로 변경하여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주택지구에 일시적으로 과다 공급 또는 상가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초기에는 세탁소, 편의점 등이 입주 가능한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한다. 중대형 상가용지는 시장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등 지구의 개발진행 상황에 따라 시기적으로 적절히 상가가 조성되도록 추진한다.

공공주택지구의 상가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향후 카드가맹정보 등 민간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가공실 현황, 업종현황, 임대료 등 시장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신규 대규모 택지(100만㎡ 이상) 내 국공립유치원 100% 공급을 위해 국공립 유치원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조성원가의 100%→60%)한다.

그동안 상업시설의 수요는 온라인 쇼핑 활성화, 대형상권(대형마트, 쇼핑몰 등) 개발 등으로 인해 지속 감소했지만, 공공주택지구의 상업시설은 규제완화로 인해 상가 공급면적은 오히려 증가해왔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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