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소득요건이 맞벌이 기준 세전 5833만원에서 7778만원까지 상향 조정된다. 외벌이는 4537만원에서 6482만원까지 늘어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이번 모집은 지난 2월 공고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보다 입주자격이 완화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기준이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가족의 자녀연령 제한은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됐다. 소득요건은 소득기준 70%이하에서 100%로 이하로 완화됐다.
소득기준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으로, 올해 8월 현재 3인 이하 가구 기준 540만1814원이다.
위의 입주자격에 해당되면서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한다.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8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다. 신청결과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LH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또한 공급하고 있다. 소득기준 등에 따라 순위가 나눠지며 1‧2순위자는 연말까지, 3‧4 순위자는 10월 중순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