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에 사는 무주택자 A씨는 새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게 될 수 있다는 희망에 기대감이 한껏 부풀었다. 정부가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과천 등 투기과열지구에도 확대 적용했기 때문이다. 통상 규제지역 내 분양물량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우선권을 준다는 점에서, 무주택 세대주인 A씨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가 생긴 것. 현재 A씨는 과천에 예정된 분양물량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과천 등 모든 투기과열지구 지역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토부는 적용 대상을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곳’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 전 자치구,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이 매우 엄격한데 최근 서울 전역이 집값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투기과열지구로 필수 요건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또한 모든 투기과열지구라도 분양가격, 청약경쟁율, 거래량 등 3가지 선택요건 중 어느 것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격의 경우 해당 주택 분양가격상승률에서 해당 지역 평균 분양가격상승률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경우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이같은 개선은 그간 일부 시·군·구는 분양실적이 없어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다만 국토부는 분양가격상승률 통계가 없어 평균을 낼수 없는 경우, 시·군·구의 경우 해당 특·광역시(청약이 가능한 주택건설지역)의 분양가격상승률 통계를 활용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다른 선택요건인 청약경쟁률과 거래 요건은 이전과 동일하다. 청약경쟁률 요건은 경쟁률이 직전 2개월 모두 5대1을 초과할 경우(국민주택규모 10대1)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거래 요건의 경우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했을 시에 적용된다.
아울러 적용대상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통일한다. 기존에는 일반주택사업에만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경우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됐다.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도 적용 대상이 된다.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로는 ‘둔촌주공’, ‘신반포3차·경남’, ‘삼성상아2차’ 등이 있다.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환수 장치도 강화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한이 현재 3~4년에 불과한데,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이를 5~10년으로 늘린다.
예를 들어 현재는 수도권 민간택지에 공급된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시세의 70%미만일 경우 전매제한기간이 4년인데, 앞으로는 80% 미만일 경우 10년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후분양을 할 수 있는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지상층 층수의 3분의2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이 기준이었는데 이를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80%)’로 개정했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