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전 1시28분께 경남 거제시 장목면 저도 북서쪽 1.8㎞가량 떨어진 바다에서 “배가 가라앉았다”는 신고가 창원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창원해경은 경비함정 2척과 연안구조정 2척 등을 현장에 동원했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김모(38)씨가 탄 1.9t 레저보트가 전날 오후 5시께 통영시 용남면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 출항했다가 이날 오전 1시15분께 거가대교를 지나면서 교각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배가 부서져 침수됐으나, 다행히 김씨는 창원해경에 무사히 구조됐다.
조사 결과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야간운항장비를 갖춰야 하지만 김씨는 이 같은 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배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거리 수상레저활동도 신고하지 않은 채 운항한 것으로 확인돼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간 운항장비를 갖춰야 한다”며 “또 10해리(18.5㎞) 이상 원거리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한 뒤 출항해 달라”고 당부했다.
거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