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에 총 16조5000억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조기 집행한다.
정부는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줄고, 2분기(4~6월) 건설투자도 3.5% 감소하는 등 최근 건설 경기 지표가 뚜렷하게 나빠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중 추진되는 SOC 사업은 도로 5조9000억원, 철도 5조2000억원, 공공임대주택 건설 5조1000억원 등 총 16조5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도로는 연말까지 안성~구리(3000억원), 새만금~전주(2000억원) 등 고속도로에 1조4000억원, 국도에 1조8000억원 등 총 5조9000억원 규모의 건설 및 관리사업을 벌인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함께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을 올해 안에 착공할 계획이다. 총사업비 규모는 7조2000억원이다.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조3000억원)은 연내 설계에 들어간다.
철도 부문에선 서해선(7000억원), 중앙선(5000억원), 철도시설 개량(7000억원) 등 올해 말까지 총 5조2000억원 규모의 건설 및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한다. 여기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3조원, 2018년 12월 착공), 신안산선(3조3000억원, 하반기 착공), GTX C(4조3000억원, 지난 6월 기본계획 착수), 수서~광주선(9000억원,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수색~광명(2조4000억원, 지난달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최대한 빨리 추진할 방침이다.
건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총 26개의 규제도 개선키로 했다. 앞으로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금액 40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총사업비가 바뀔 경우 건설사는 발주자에게 이 명세를 담은 ‘공사 대장’을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조금이라도 도급 계약 내용이 바뀌면 공사 대장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발주사에 알려야 했다.
공공기관 발주 건설사업에서 공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정부 공사비 고시가격 산정의 기준)도 건설사에 ‘제값’을 주도록 개선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