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시비 걸었다"…'한강 시신' 피의자 영장심사

"먼저 시비 걸었다"…'한강 시신' 피의자 영장심사

기사승인 2019-08-18 16:20:42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의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된다.

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손님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를 받는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는 이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오후 4시에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 앞에 선 A씨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었고, 주먹으로 먼저 쳤고, 반말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데 제가 다른 데로(모텔) 가라고 했는데도…”라며 큰 소리를 치기도 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고양경찰서는 전날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B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모텔 방에 방치하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몸통 부위가 한강에서 처음 발견된 지 닷새만에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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