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이 지난 3년 동안 약 700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떼먹는 등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897건의 하도급 거래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7억3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지난 3년 동안 대림산업이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이나 지연이자 등은 14억9000여만원으로, 1300여 건의 거래 계약서에 관련 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