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 검토

경찰,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얼굴 공개 검토

기사승인 2019-08-19 08:53:40

경찰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 B(32)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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