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14일 고객의 동의없이 개인신용정보를 대출모집인에 제공한 저축은행 2곳에 철퇴를 가했다.
금융감독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인성저축은행과 유진저축은행은 대출모집인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 등의 이유로 과태료 4500만원 처분과 함께 관련 임직원에게 제재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이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개인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고 미리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인성저축은행은 2012년 5월2일부터 2014년 1월24일까지 대출모집인 27명에게 대출모집, 접수업무 및 대출심사 보조업무 등을 위탁하면서 이들에게 대출신청고객 2만6361명의 개인신용정보 6만8484건을 고객의 동의 없이 무단 제공했다.
또 2012년 5월2일부터 2016년 9월26일까지 개인신용정보 조회업무와 무관한 대출모집인 27명에게 개인신용정보 조회권한을 부여했고, 2013년 7월1일부터 2016년 6월29일까지 퇴직한 임직원 132명의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평균 579일 지연해 말소하는 등 신용정보전산시스템 접근권한을 소홀히 했다.
유진저축은행도 2011년 12월14일부터 2014년 4월24일 대출모집인 470명에게 대출신청 접수업무를 위탁하면서 대출모집인 전용 전산조회시스템에 부채비율,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출모집인 246명에게 심사 보조업무를 위탁하면서 대출신청고객 17만267명의 개인신용정보 29만6526건을 고객의 동의없이 제공했다.
금감원은 이같은 ‘개인신용정보 부당 제공’으로 유진저축은행과 인성저축은행에 각각 기관주의와 퇴직자위법·부당사항통보, 직원 3명에게 견책, 과태료 4500만원을 제재조치했다고 밝혔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