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꼬마빌딩의 상속세나 증여세가 오를 전망이다. 꼬마빌딩이란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로, 자산가들의 대표적인 재테크 대상이자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이용돼왔다.
19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부터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건물의 시가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세청이 감정평가 의뢰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24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또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개정될 때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증여세를 매기기 위해 건물에 대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은 형태가 제각기 달라 유사 매매사례를 찾기 어려워 국토교통부의 공시 가격이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해왔다. 기본적으로는 상속·증여세를 계산할 때 매매사례를 통해 확인된 현 시가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에 국세청이 꼬마빌딩에 대해 기준시가로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통해 직접 파악하기로 한 것은 다른 부동산간 과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비주거용 집합건물의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아파트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다소 높지만, 일반건물은 이에 미치지 못해 과세 형평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제기돼왔다.
자산가들의 대표적인 재테크 대상이자 부의 대물림 수단인 꼬마빌딩에 적절한 수준의 세금이 부과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과세평등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세청은 일정 가격 수준 이상인 고가 꼬마빌딩에 대해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감정평가를 할 방침이지만 가격 기준은 아직 검토 중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