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소급(遡及)·재산권 침해 등에 관한 헌법 소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법조계 등은 이번 분양가상한제 건을 위헌 다툼 여지가 충분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가 떨어지면, 앞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조합원 입장에서는 관리처분 인가 당시보다 기대이익은 줄고 내야 할 부담금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조합원 입장에서 소급 입법(법률 효력이 과거 사안까지 영향을 미침)과 재산권·평등권 침해라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에 따르면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민간택지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는 시점(단계)을 기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늦춘 것이다.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추진위 구성·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착공 등의 단계를 거친다.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게 되면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어 기존 거주자 이주와 철거까지 진행된 단지조차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된다.
법조계는 지난 2008년 재건축 단지에 대한 소급 '임대주택 의무 건설'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 과정에서 위헌 찬반 의견이 팽팽했던 점을 사례로 들고 있다.
당시 정부는 재건축 사업 이익 환수와 공공 임대주택 공급의 목적으로 재건축 사업 시 증가하는 용적률의 25%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도록 법과 관련 시행령을 고쳤다.
하지만 재건축 단계상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까지 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일부 재건축 조합 등이 소급과 재산권·평등권 등 기본권 침해를 문제 삼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합헌’ 의견을 내 청구는 기각됐지만, 재판관 중 4명은 재건축 조합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헌’ 의견을 제기했다.
정부가 법령으로 바꾼 정책만 다를 뿐 관리처분계획 인가 재건축 단지까지 소급 적용해 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익을 줄였고, 이 때문에 결국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비슷한 사안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