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 제도 도입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병원에서 치료 받고 따로 보헙사에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고용진 의원은 이번 다가오는 정기국회때 대표발의한 실손의료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법안 소위에 올려 통과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고용진·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신설해 보험사에 전송·요청이 가능한 것이 골자다.
보험업계는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의료기관의 서류발급 업무부담이 줄고 금융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가 편해지며, 이에 따라 보험사의 업무도 효율화된다고 주장한다.
고용진 의원은 “건강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보험금 지급을 위해 따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청구되고 있다”며 “하루 빨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도입해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금융위원회에 권고해, 2016년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 합동으로 온라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보험금을 거절하려는 꼼수로 보고 있다.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가입자의 개인의료정보에 접근할 법적 근거를 갖게 되면, 이를 근거로 실손보험 가입자의 진료비 및 질병 내역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축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축적된 정보가 악용될 경우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줄어들고 보험사만 이익을 챙길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의가 진척되지 않은 것도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라며 “다수의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청구간소화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용진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법안 소위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심사안건에 올라가야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 중 정무위원회만 계류중인 법안이 1100개 넘는다”며 “최선을 다해 이번 정기국회때 심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두고 이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의료계가 팽팽하게 대치 중이다. 찬성하는 쪽은 국민 편익 증진을, 반대하는 쪽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우리 국민의 3400만명이 가입했다. 그래서 실손보험을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 보험금 청구절차가 복잡해 소액인 경우에 청구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국민이 많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