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개최는 되지만, 증인채택 등 ‘난항’ 예고

‘조국’ 청문회, 개최는 되지만, 증인채택 등 ‘난항’ 예고

기사승인 2019-08-27 10:11:58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에서의 인사청문회가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열리게 됐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일정만 합의됐을 뿐, 아직 넘어야할 산은 많아 보인다.

먼저 빠른 인사청문회 개최를 요구해왔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인사청문회법에 정해진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는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동 법률 9조에는 상임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고,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다고 돼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은 지난 14일이며 조국 후보자에 대한 요청안이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된 날은 16일이다. 결국 법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는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는 국회의장에게 제출돼야하는 만큼, 다음날인 3일까지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법을 위반한 일정이라는 것.

이와 관련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정 합의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며 “9월 3일은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 추가 송부 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라고 꼬집었다.

이인영 원내대표 또한 법사위 합의 내용에 민주당 원내대표단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확히 이야기하면 조금 달랐다. 불일치가 좀 있다”면서 “최대한 유연해질 수 있는 건지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 고통스럽다”고 내심을 털어놨다. 이어 27일(오늘) 최종 입장을 확정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자유한국당도 심기가 불편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장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합의를 마치고 나온 직후 “민주당 송 간사는 청문회를 2∼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게 국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한데 이어 “상임위 인사청문 일정은 간사 간 합의사항”이라며 민주당 원내지도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김 의원은 또, “송 간사가 합의할 때 계속 문자를 주고받는 것을 봤다. 원내지도부와 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원내지도부도 어느 정도 승낙한 게 아닌가 싶었다”면서 “30일 이전에 청문회를 하는 것은 절차를 전부 밟을 수가 없어 법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뤄진 간사간 합의를 번복할 수는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문제는 일정만이 아니다. 인사청문회를 위한 증인 및 참고인 채택에 대한 합의문제도 난항이 예상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야당이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많이 있었다”며 “미리 단정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채택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아직 구체적인 증인신청 대상자 명단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조 후보자 관련 의혹 대상자를 전부 청문회에 불러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한국당이 이 같은 입장을 확정한다면 부산 해운대 빌라매입의혹 관련해서만 조 후보자의 어머니 박모 씨와 조 후보자의 배우자 정경심 씨, 후보자의 동생 조권 씨의 전 배우자 조모씨가 출석해야한다.

여기에 조 후보자의 딸인 조모 씨의 입학부정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의 딸과 논문지도교수인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될 수 있다. 이외에도 조 후보자의 동생 조권 씨와 처남 정모 씨 외에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 등 사모펀드 관련인들과 웅동학원 관계자들도 대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할 것”이라며 “또다시 진통을 겪는다면 저희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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