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을 둘러싼 정당간 힘 싸움이 치열하다. 그 이면에는 선거법 개정에 따른 지각변동을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개편안대로 지난 총선이 다시 치러질 경우 더불어민주당와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2자리수대가 줄어든다.
선관위 추정결과,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123석을 확보했던 민주당은 16석이 줄어든 107석만을 얻는데 그쳤다. 122석을 차지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13석을 잃어 109석만을 확보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38석을 얻었던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은 60석으로 22석이, 6석만을 확보한 정의당은 14석으로 7석이 늘어났다. 그리고 이 같은 결과는 18대 총선이나 19대 총선에서도 소수정당의 의석수가 늘고 거대 양당의 의석수가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더구나 개편안 처리될 경우 지역별 의석수 감소편차도 발생하게 된다. 당장 개편안에는 지역구 의석수를 현재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겨있는데다 인구수가 적은 지역구는 인근 지역구와의 통폐합이 이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의 경우 49석에서 42석으로 줄어든다. 광주와 전남, 전북, 제주도 31석에서 6석이 사라져 25석이 된다. 비율로 따지면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은 19.4%, 서울은 14.3% 감소한다.
한편, 줄어든 지역구 의석수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별 비례대표를 뽑는 방식으로 채워지게 된다. 그 때문인지 서울과 호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과 전체 의석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관측된 거대정당, 특히 자유한국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한국당은 26일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4건을 의결, 전체회의에 상정하자 “밀실 합의에 이은 강행 날치기 통과”라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하며 저지에 나섰다.
하지만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안건조정심위 정당추천 위원명단을 금일 정오까지 제출하라며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위원을 지정, 안건 조정을 통해 법안을 정개특위 활동시한인 30일 이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혀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정개특위 소속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2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민주를 버렸다. 정의당은 정의를 버렸다. 바른미래당 일부세력은 바름과 미래를 버렸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제도를 법과 절차 무시하고 날치기 불법통과를 자행하려한다”면서 “강행할 경우 법적, 정치적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하기도 했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