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윤영석(양산갑) 의원은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소재부품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추진한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재·부품분야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계획 수립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심도 있는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또 현행법은 2021년 12월31일까지 유효기간이 정해진 한시법인데 최근 핵심 소재·부품의 국산화가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어 지원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기본계획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부칙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윤 의원은 “소재부품기업법은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국내 소재․부품 사업의 자립화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한 법안으로서 이후 2011년에 10년 연장됐으나 2021년 일몰 될 예정이어서 최근 5년간 관련 사업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일본이 한국 반도체 제조에 있어 주요 소재들에 대해 수출 규제를 실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불합리하고 상식에 반하는 보복을 감행하여 일본산 소재·부품 의존도가 높았던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의 수출 규제 명분이 허위임이 드러났지만 경제 보복은 장기화할 태세이고 일본 정부는 별개로 다뤄지던 과거사와 경제를 섞어서 양국관계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으므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을 근본적으로 발전시킬 지원책의 일환으로 개정법률안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안정적인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등 국내 반도체 산업과 국내 산업 전반을 보호하고 국내 부품·소재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