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사모펀드 이용한 상속·증여세 탈루 방지 법률안‘ 발의 추진

윤영석 의원, ‘사모펀드 이용한 상속·증여세 탈루 방지 법률안‘ 발의 추진

기사승인 2019-08-28 10:41:54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은 사모펀드를 이용한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를 방지하는 법률안을 발의 추진 중이다.

앞서 22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모펀드에 74억55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며 “사모펀드를 악용해 상속 증여세를 탈루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고 질의했다.

윤 의원은 “펀드의 출자자만 보더라도 후보자 가족 3명이 있고, 조 후보자 부인의 동생은 이 펀드의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주식까지 매입했다”며 “(가족이) 공모를 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점입가경으로 불거지고 있는데 조 후보자의 딸인 조모씨는 지난 2008년 단국대에서 ‘학부형 인턴십’을 수행하며 2009년 대한병리학회 학회지에 등재된 영어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이 등재됐다.

장기간 실험․분석에 참여한 연구자들을 제쳐두고 2주 인턴을 한 고등학생 조씨가 제1저자가 된 것에 대해 학계에서는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의료계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하면, 연구 대상인 신생아의 부모가 고등학생인 연구자의 연구를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란 지적부터 의료인이 아닌 고등학생이 환자 정보를 다루는 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다양하다.

또한 조 후보자 부친이 운영하던 고려종합건설이 웅동학원 공사를 수주해 조 후보자 동생인 조씨가 고려시티개발이라는 회사에 웅동학원 관련 공사를 하도급을 줬다.

이때 조 호부자 부친 건설사인 고려종합건설이 기술보증기금 보증으로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두 회사가 모두 1997년 부도가 나면서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변제한 후 조 후보자의 가족에게 소를 제기했다.

이에 조씨와 조 후보자의 모친이 50억원이 넘는 연대보증채무를 떠안게 됐다. 조 후보자 동생은 2005년 말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에서 ‘코바씨앤디’라는 신규 법인을 세운 뒤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당시 약 52억원)을 배우자는 조씨에게 10억원, 코바씨앤디에 42억씩 각각 양도했고 그 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웅동학원 측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하지 않아 조씨가 무변론 승소판결이 받았다.

이에 조씨가 부친을 빚을 책임지지 않기 위해 허위로 이러한 사실을 조장했다는 논란이 일어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사회기득권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행태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고 이를 법과 제도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강력하게 구축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납세의무를 회피하거나 기만할 수 없도록 관련 법률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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