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여톤에 달하는 폐유 등을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와 관련자들이 적발돼 검찰 송치됐다.
환경부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을 위반한 업체 18곳과 관련자 2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폐유, 폐유기용제 등 3만1106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약 20억32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21일 울산지방검찰청에 업체 11곳과 관련자 14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업체 7곳과 관련자 10명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영업허가 의무,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위탁처리 의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확인‧이행 의무를 주로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폐기물을 불법유통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공모가 있었던 것도 확인됐다. A업체는 영호남지역에서 ‘부산물인 석유제품’이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것을 악용해 폐기물인 폐유를 ‘부산물인 석유제품’으로 둔갑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부산물인 석유제품’은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휘발유 등의 1차 석유제품 외의 석유제품을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이다. 부산물인 석유제품 상표명은 같은 화학성분이라도 제조공정 회사마다 다르게 부여한다.
환경부는 이번에 밝혀진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의 불법배출 및 처리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