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여제자 A씨와 불륜 관계" 주장 30대 벌금형

"조국, 여제자 A씨와 불륜 관계" 주장 30대 벌금형

기사승인 2019-08-31 08:50:12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와 불륜 관계라고 주장한 김모(37)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37)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해 6~11월 12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조 후보자가 여성 A씨와 치정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글들을 잇따라 올렸다.

김씨는 "유부남인 조 후보자와 2007년 학부 수업을 들은 A씨는 치정적 감정 관계", "조 후보자의 치정 여제자 A씨", "조 후보자의 불륜녀 A씨" 등의 표현도 썼다.

그는 조 후보자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거나 기획 공안 범죄를 배후에서 그려나가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도 적었다.

조아라 판사는 "김씨가 올린 글의 내용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죄를 인정했다. 또 모욕 혐의도 유죄로 봤다.

조 판사는 "김씨가 적은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모욕적 표현들이 일부 과격하다"며 "공인이 아닌 피해자 A씨가 입게 된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다양한 정치적 의견 제시 및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일반인들이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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