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세안 3개국을 순방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태국 현지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이날 요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열흘 이내의 기간을 지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국회가 응하지 않는다면 재송부 기한이 지난 후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재송부 기한을 사흘 이내로 한다면 귀국 전 순방지에서 전자 결재로 조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또한 귀국 당일 청와대로 돌아온 직후 또는 주말에 임명을 재가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