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지원형 ▲보증금지원형 ▲수요맞춤형에 따라 총 10개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의 독자적인 임대주택만을 따진 것으로, 정부(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공급하는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등은 제외한 것이다.
우선 주택지원형 임대주택에는 총 4개 임대주택이 있다. 각각 ▲장기전세 ▲공공임대·주거환경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보증금지원형에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 있다.
◇장기전세=가장 많이 알려진 장기전세주택은 일명 ‘시프트’라고 불리며 주변 시세보다 최대 80% 저렴한 임대료에 최장 20년까지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2년마다 재개약이 가능하다.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60㎡이하, 60㎡초과~85㎡이하, 85㎡초과로 나뉘어 있다.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할 수 있다.
입주자격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본인과 세대원 전원)으로서 SH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전용면적 50㎡미만의 경우 1순위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 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다. 전용면적 50㎡이상의 경우 1순위는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이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노부모 부양,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영구대주택 퇴거자, 비닐간이공자물 거주자, 신혼부부, 철거민 등이다. 유형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은 서울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자산기준은 부동산·자동차 기준액을 기반으로 한다. 각각 부동산은 총자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850만원 이하다.
◇공공임대·주거환경임대주택=공공임대·주거환경임대주택은 SH공사가 2005년 이전에 공급한 것으로, 도시계획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발생한 철거세입자 등에게 특별공급하고 남은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임대기간은 기본계약 2년으로,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징으로는 주택에 살면서 계속 납입한 청약저축을 다시 한 번 쓸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다른 신청에도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임대조건은 평균임대료와 보증금으로 구성돼 있다. 공공임대의 경우 ▲전용30㎡이하 9만8295원, 696만1600원 ▲전용30㎡초과~40㎡이하 13만5183원, 1000만원 ▲전용40㎡초과~84㎡이하 23만622원, 1694만원이다. 주거환경의 경우 ▲전용30㎡이하 9만1360원, 768만원 ▲전용30㎡초과~40㎡ 이하 12만5156원, 987만2800원 ▲전용40㎡초과~84㎡이하 39만3567원, 3878만6600원이다.
입주자격은 장기전세와 동일하다. 1순위는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다. 그 외는 2순위에 해당한다. 또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여야 한다. 가구별로는 ▲3인이하 350만1813원 이하 ▲4~5인 409만2832원 이하 ▲6인 435만4003원 이하 ▲7인 463만8067원 이하다.
자산기준은 부동산·자동차 기준액을 기반으로 한다. 부동산은 60㎡이하의 경우 1억2600만원 이하, 60㎡초과~85㎡이하의 경우 2억155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자동차는 2545만원 이하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