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지원형 ▲보증금지원형 ▲수요맞춤형에 따라 총 10개에 달한다. 이는 서울시의 독자적인 임대주택만을 따진 것으로, 정부(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공급하는 국민임대·영구임대·행복주택·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등은 제외한 것이다.
주택지원형 임대주택에는 총 4개 임대주택이 있다. 각각 ▲장기전세 ▲공공임대·주거환경임대주택 ▲재개발임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이다. 보증금지원형에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 있다.
◇재개발임대주택=재개발임대주택은 주택재개발 등에 따라 살던 집이 철거돼 보금자리를 잃게 된 세입자들에게 특별공급하고 잔여세대를 일반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기본계약 2년에 2년마다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평균임대료 및 보증금으로 공급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용30㎡이하 15만3000원, 1415만3000원 ▲전용30㎡초과~40㎡이하 17만0188원, 1878만600원 ▲전용40㎡초과~84㎡이하 23만1359원, 3270만8000원이다.
입주자격은 우선공급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주택의 거주자로서 해당조합에서 임대주택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철거 세입자로 무주택세대주여야 한다. 또한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 및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일반공급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원평균소득 기준을 맞춰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자산기준은 총자산·자동차 기준액을 기반으로 한다. 총자산은 2억4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형생활주택=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종류가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 구성된다.
단지형 연립주택(연면적 660㎡초과)과 다세대주택(연면적 660㎡이하)은 세대 당 주거 전용면적이 85㎡이하이고 주거층이 4층 이하인 주택이다. 원룸형은 주거 전용면적이 12~50㎡이하다. 이들의 임대기간은 기본계약 2년으로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다. 공급규모는 전용면적 19㎡~33㎡로 소형 평형 위주다.
입주자격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주 또는 2인 가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SH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다. 일반공급의 경우 해당 세대(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의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특별공급은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등이다.
주거약자용 주택의 경우 해당 세대(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의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해당 주택은 세입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1억원인 전세보증금의경우 50%를 무이자 지원)까지 최장 10년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임대기간은 기본계약 2년에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다. 일반입주자와 우선공급대상자의 비율을 7대3으로 한다. 우선공급물량 중 20%는 신혼부부, 10%는 다자녀가구에 공급한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2인 아상인 가구 전용면적 85㎡이하)이고, 전세보증금 2억2000만원(2인 이상 가구는 3억3000만원), 월세는 50만원 이하인 주택(보증부월세)에 해당한다.
입주자격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SH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세대원 전원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다. 가구별로 ▲3인이하 350만1813원 이하 ▲4인~5인가구 409만2832원 이하 ▲6인가구 435만4003원 이하 ▲7인가구 463만8067원 이하다.
우선공급 대상인 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자 포함)하여 자녀가 있고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한 자이다. 다자녀의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자녀(태아 포함하되 태아수 확인 불가능한 경우 1인으로 산정)가 3명 이상 있는 자이다.
자산기준은 부동산·자동차 기준액을 기반으로 한다. 부동산은 2억900만원 이하, 자동차는 2545만원 이하여야 한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