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위반’ 안국약품, 어진 대표 구속에 주가 급락 [특징주]

‘약사법 위반’ 안국약품, 어진 대표 구속에 주가 급락 [특징주]

기사승인 2019-09-04 09:18:02

제약사 안국약품이 약사법 위반 혐의에 따른 대표이사 구속 여파로 4일 장 초반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안국약품은 오전 9시 5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8.56%(950원) 하락한 1만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안국약품은 이날 공시를 통해 “어 대표가 약사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안국약품 측은 “회사가 각자 대표이사 체제이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어진 대표는 의사들에게 수십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어 대표이사 등 3명과 법인을 약사법위반·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안국약품 측이 의사들에게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 금액은 약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85명도 기소했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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