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조국 출석만으로 충분하다 판단…면죄부 아닌 임명강행 저지수단”

나경원 “조국 출석만으로 충분하다 판단…면죄부 아닌 임명강행 저지수단”

기사승인 2019-09-04 16:08:10

여야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로 합의한 것과 관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전과 다른 차원의 의혹과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 정도면 조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해도 부적격한 후보의 실체를 드러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적인 입장은 조 후보자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인사청문회를 여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절차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며 “청문회를 통해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문회 자체에서 진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증인을 고집했던 부분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실상 법적으로 증인출석을 강제할 수 없는 시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 후보자만을 대상으로 하기로 양보한다”며 “그럼에도 모든 진실을 상당히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회를 함으로써 조 후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의혹의 실체를 밝혀 임명 강행을 저지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한 “지금까지 드러난 조 후보자의 차고 넘치는 비위와 불법만으로도 조국 게이트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조 후보자 게이트 사건은 국정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국정조사를 통해서만 의혹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 부분도 조 후보자 임명된 후 자신과 관련된 사건은 보고받지 않겠다고 하지만 상식밖의 이야기다.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법적 효력이 없어도 증인출석을 요청할지’ 묻는 물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증인채택을 필사적으로 방해할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과 참고인 채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엄예림 기자 yerimuhm@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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