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 공개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다.
4일 교원단체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학생의 학생부가 이렇게 제3자에게 무방비로 제공돼 공개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주 의원의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주 의원의 학생부 내용 공개는 초중등교육법상 제3자 제공이 가능한 여섯 가지 예외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금하는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주 의원에게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검찰과 경찰에는 학생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한 사람과 주 의원을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어떤 경우라도 교육적 목적 외에 학생부를 활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료 취득 경위와 자료 공개의 위법성 여부도 문제지만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의 정보 인권을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며 학생부 기재의 주체인 교사들도 자신이 기록한 학생 정보가 여과 없이 언론에 노출되며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