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봉사상 수상과 관련해 동양대학교 측이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동양대 관계자는 "이때 총장상을 받았다면 근거 서류 보존 연한이 지나 폐기해 딸이 연구보조원으로 봉사활동을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서류 보존 연한이 가장 긴 것은 5년 정도다"고 말했다. 총장상 발행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사하고 있어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총장상 관련 자료를 요청해 '확인 불가'라고 보냈다고 전해졌다.
동양대는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상 수여 여부와 관련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파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일 동양대 정 교수 연구실과 본관 총무복지팀 등을 압수 수색했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