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북한 식당 집단탈북에 부당한 정부개입 없었다" 결론

인권위 "북한 식당 집단탈북에 부당한 정부개입 없었다" 결론

기사승인 2019-09-10 15:55:25

국가위원회가 2016년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에 국가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 개입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9일 청와대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 국군정보사령부 등을 조사한 결과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과정에서의 국가기관의 위법·부당한 개입 관련 주장을 기각한다”며 진정인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결과를 통지했다.

앞서 민변은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이 지배인과 함께 말레이시아를 거쳐 한국으로 탈북한 사건이 그들의 의사에 반한 한국 정부의 ‘기획탈북’이자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진정 기각 이유로 입국 과정에서 국군정보사령부 담당 직원의 협박과 회유 등 한국 정부의 위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식당 지배인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국군정보사령부 직원의 주장을 명확히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기록인 휴대전화 통화 음성파일 및 이메일 등이 일부만 있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삭제되거나 멸실돼 확인이 어렵다”면서 “정부 주장을 객관적 사실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정부가 언론 공개의 구체적인 목적을 종업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동의서를 받아 탈북 사실을 공개한 게 불법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탈북을 언론에 공표한 목적이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법이 허용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책임자들의 형법, 국가정보원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탈북민의 국내 입국 사실 비공개 원칙을 엄수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이를 언론에 공표하는 경우에도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및 사생활의 비밀과 안전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이번 권고와 관련해 통일부는 10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번 인권위 결정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필요한 업무 개선이라든지, 앞으로 언론공표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검토해 별도로 개선 방안을 말씀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탈북민 입국이) 부득이 공개돼야 할 경우, 이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좀 더 투명하게 마련해 나가는 게 하나의 업무개선 대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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