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질서 확립에 대한 명령 위임 고시 행정 예고를 앞두면서 주류업계에서는 공정 경쟁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따른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추석 명절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늦어도 다음주 초 안으로 주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국세청은 국회 공청회, 주류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정경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말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월1일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국세청은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이유로 시행을 연기했다.
국세청은 같은 달 9일 1차 수정안을 발표했으며 지난달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2차 수정안을 마련해 이해관계자를 모아 의견을 공유한 바 있다.
2차 수정안에서는 주류 도매ㆍ중개업자의 금품 수취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류 도매상은 그간 불법 리베이트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을 받아왔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가 가능해진다.
2차 수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RFID(무선통신을 이용해 주류유통을 관리하는 기술)다. 제조ㆍ수입업자가 RFID 적용 주류 공급과 관련해 주류 도매업자에게는 당해 연도에 거래한 공급가액의 1%, 유흥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 안에서 금품을 제공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한 기존안과는 다르게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시음주 기준도 늘렸다. 현행 물량 기준 희석식 소주, 맥주 각 3만병, 위스키 1500병, 기타주류 1만5000병을 희석식 소주와 맥주 각 3만6000병, RFID 적용 위스키 1800병, RFID 적용 기타주류 1800병, 기타주류 1만8000병으로 늘렸다.
소비자 경품도 현행 주세 과세표준 1% 초과 금지를 1.5% 초과 금지로 변경했다. 주류 거래금액은 5% 초과 금지를 10% 초과 금지로 완화했다.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소에 한해 공급 가능했던 내구 소비재도 ‘신규 개업' 조건을 삭제했다.
또한 쇼케이스(냉장진열장)에 더해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에 한해 제공할 수 있게 허용했다. 광고선전비 역시 전약정과 지급규정 등 객관적 지급기준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정상적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허용한다.
개정안은 20일간 행정예고 기간을 가진 후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자체 심사를 거친다. 이후 법령 위반 여부 등을 법제처에서 검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2월경 고시 발령이 이뤄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해당 주류 고시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해당 2차 수정안에 대해 주류 제조사를 비롯해 관련업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라면서 “고시를 통해 주류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