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모펀드 의혹' 핵심 인물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모(36)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씨에게 코링크의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인물이다. 공식적으로 코링크에서 어떠한 직함도 맡지 않았으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대표' 명함을 파고 다니며 사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씨는 임직원으로 등기하지 않고선 코링크 대표 역할을 하며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을 받는다. 웰스씨앤티·WFM 등 코링크 투자기업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중순께 해외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던 조씨는 지난 14일 새벽 6시께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조씨와 동시에 코링크의 이상훈 대표와 과거 최대주주 김모 씨,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 등을 불러 조사했다.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선 조 장관 손아래처남 정모 씨도 소환했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