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전매 부담 적은 지방 비조정지역, 내달 1만7천여 가구 분양

청약·전매 부담 적은 지방 비조정지역, 내달 1만7천여 가구 분양

기사승인 2019-09-27 09:07:58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규제 청정지역인 지방 비조정지역에서 신규 단지가 대거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방 비조정지역(민간택지 기준)에서 다음달 총 22개 단지, 1만7849가구가 신규 분양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분양하는 단지는 ▲대·대·광(대구, 대전, 광주)에서 총 9곳 9091가구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8곳 6102가구 ▲충청 2곳 925가구  ▲전라 2곳 1519가구 ▲제주 1곳 212가구로 나타났다.

현재 조정지역에 속하는 곳은 ▲서울 ▲세종 ▲경기 고양, 남양주, 하남, 과천, 광명, 성남, 화성동탄2, 구리, 광교, 안양 동안구,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기흥구 등 13곳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등 3곳이다.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추가 지정하거나, 기존 대상지역에서 해제 가능성도 있다.

조정지역에서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60%, DTI(총부채상환비율) 50%의 제한을 받고, 중도금 대출 요건도 강화된다. 양도세 중과 등 세금부담이 크고,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등 청약 자격에도 제한을 받는다. 

반면 별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방 ‘비조정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수도권은 1년)이면 1순위 청약자격이 갖춰지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전매제한도 당첨자 발표 후 6개월(광역시 기준)로 비교적 짧다는 장점이 있다. 광역시가 아니면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또한 ‘비조정지역’에서는 전용 85㎡ 이하는 전체 중 60%, 전용 85㎡ 초과는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아도 당첨을 노릴 수 있다.

이처럼 비조정지역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진입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쏠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는 상위 10곳 중 9곳이, 올해 상반기에는 상위 10곳 중 7곳이 ‘비조정대상지역’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비규제지역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대전이나 대구, 전주 등 시장 상황이 좋으면서도 아직 조정지역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는 수요자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10월 눈길을 끄는 비규제지역 내 신규분양 단지도 많다. 포스코건설과 계룡건설은 대전중구 목동 목동3구역을 재개발해 선보이는 ‘목동 더샵 리슈빌’을 분양한다. 전용면적 39~84㎡ 총 993가구로 조성되며, 이중 71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현대건설, 금호건설 컨소시엄이 전주시의 전통명문 주거지인 효자동에서 '힐스테이트 어울림 효자'를 10월 분양할 예정이다. 총 1248가구 대단지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59~101㎡ 90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경남 거제에서는 대림산업이 ‘e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를 분양 예정이다. 전용 면적 78~98㎡ 1049가구다. 제주 서귀포에서는 동부건설이 동홍동에서 전용면적 59~84㎡ 212가구를 분양 예정이다.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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