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사랑 닮은 종업원 식당 일 못 하게 하려고 방화한 70대 징역형

첫사랑 닮은 종업원 식당 일 못 하게 하려고 방화한 70대 징역형

기사승인 2019-09-30 03:00:00

식당 여종업원 자신의 첫사랑과 닮았다는 이유로 식당일을 그만두게 하기 위해 식당에 불을 지른 70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9일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5일 오전 2시 5분쯤 B씨가 일하는 인제군의 한 식당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찾아가 페트병에 담아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은 식당 건물 전체를 비롯해 인근 비닐하우스, 펜션 건물 1동으로 번져 2억 1000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식당 종업원 B씨가 자신의 첫사랑과 닮았다는 이유로 몰래 사모하고 있었다. A씨는 식당 손님들이 B씨에게 반말하고 신체적 접촉을 하려는 모습에 화가 나 B씨가 식당 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창완 기자 lunacy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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