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려는 의사가 있더라도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돼 폐업상태인 경우 도산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업체에서 퇴직한 A 씨가 신청한 도산 등 사실인정에 대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은 B 노동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3년간의 퇴직금을 뜻한다.
중앙행심위는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B노동지청의 처분에 대해 '업체에 자산이 전혀 없고 직원 임금 또한 장기간 체불상태인 점', '사업주가 1년 3개월 동안 매출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주된 사업장을 다른 법인이 임대한 점' 등을 근거로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돼 사실상 폐업상태로 봐야 한다고 판단내렸다.
이 업체는 냉난방기 제조 등을 해왔으나 경영악화로 인해 2017년 7월부터 A 씨의 임금을 체불하기 시작했다. A 씨는 2018년 11월 이 업체의 도산을 인정해달라고 B노동지청에 신청했다.
그러나 B 노동지청은 사업주가 사업 계속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고, 근로자가 영업활동을 위해 재직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이 업체를 도산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 씨는 업체가 사실상 폐업상태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데도 도산을 인정하지 않은 B 노동지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앞으로 영업활동이 장기간 중단됐음에도 사업주의 의사만으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