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기업들이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페인트 제품에서 어린이에게 유해한 납 성분이 1천 배 이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2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판매 중인 18개 페인트 중 11개 제품에서 납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은 어린이 제품에 사용하는 페인트의 납 성분의 함량을 90ppm 이하로 규제하고 있고, ‘환경보건법’은 납의 중량을 0.06%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에 의하면 납이 포함된 11개의 제품 중 다섯 개 제품에서는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준 90ppm 이상의 납이 검출됐고, 네 개 제품에서는 안전기준을 1000배, 환경보건법의 중량기준 0.06%를 200배 이상 초과한 납이 검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A사의 광명단 페인트에서는 어린이 안전기준 90ppm의 1888배인 16만9929ppm, 환경보건기준 0.06%의 283배인 17.0%의 납이 검출됐고, B사의 유성페인트에서는 13만2965ppm(1477배), 환경보건기준의 221배(13.3%)의 납이 검출됐다.
또, C사의 유성페인트 2종에서는 각각 12만7687ppm(1,418배), 환경보건기준의 213배(12.8%), 13만2065ppm(1,467배) 환경중량기준의 221배(13.2%)의 납이 검출됐으며, D사의 프라이머 페인트에서도 975ppm(10.8배)의 납이 검출됐다.
이 기업들은 2016년 환경부와 '페인트 유해화학물질 사용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통해 6가크롬화합물, 납, 카드뮴을 페인트에 사용하지 않고, 대체물질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납 중독은 세계 질병 부담률 중 약 0.6%를 차지한다. 어릴 때 납에 노출되면 지능이 낮아져 정신 지체 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납 중독을 공식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환경계획(UNEP)은 페인트 내 납 함량을 90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고,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인도 등도 페인트 내 납 함량을 90ppm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페인트에 납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모든 용도의 페인트에 적용되는 납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신창현 의원은 "납은 발암물질과 동일한 유해물질이다"라며 "정부가 규제를 조속히 마련하고,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제품들이 어린이 용품과 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지영 인턴 기자 circl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