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안전공제회가 10월 말부터 내년도 회원기관인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가스배상책임공제 무상가입 안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스배상책임공제(보험)는 가스안전법상 의무가입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을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으로 학교의 경우 난방과 조리용 가스시설이 대상이다.
이와 관련 한국교육안전공제회는 지난 2017년부터 회원기관인 유ㆍ초ㆍ중ㆍ고교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익사업 일환으로 가스배상책임공제 무상가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부처 협업을 통해 한국교육안전공제회의 가스배상책임공제 무상가입을 통한 안정성 확보를 추진해 현재 1300여 곳이 혜택을 보고 있다. 이를 포함한 누적 가입 회원기관은 3200여 곳에 이른다.
한편 한국교육안전공제회는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의 규칙’ 및 ‘민법 제32조’에 의거해 지난 2012년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며 ‘안전한 학교, 안정된 교단’이라는 설립 이념을 바탕으로 여행자공제 등 다수의 공제상품을 회원기관에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