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노인정책으로는 빈곤완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다시금 제기됐다. 노인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사업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연금수령액을 높이고 고용이 아닌 복지 차원에서의 일자리 사업이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2018년 정부 노후소득보장 보고서’의 내용을 인용, 노인 절반이 빈곤인 상황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5세 이상 노인 746만명 중 별도소득 없이 기초연금만을 수령하는 노인의 비율이 42%에 달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노인도 26%로 520만여명이 연금에만 의존하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정부는 2021년까지 최대지급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이에 연구보고서는 노인빈곤완화에 ‘역부족’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더구나 5년 전 기초연금 도입 이후부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의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음달 기초생보 생계급여 산정 시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산입돼 사실상 기초연금을 삭감당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를 두고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기초연금이 30만원까지 인상되면서 줬다 빼앗는 격인 기초연금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면서 “기초연금이 정작 어려운 기초생활수급노인에게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소득범위에서 제외하거나 기초연금을 대신해 보충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6367억원을 투입해 51만개 노인일자리를 창출한 것과 관련 “최근 취업자수 증가가 세금으로 만들어진 단기 노인일자리에 불과하다는 식으로 폄훼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고용과 경제부양 측면을 넘어 복지 차원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빈곤 해소를 위한 보충적 소득보장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