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 "술 마시자" 카톡 보낸 부장교사 항소심서 '해임 마땅'

여교사에 "술 마시자" 카톡 보낸 부장교사 항소심서 '해임 마땅'

기사승인 2019-10-05 09:16:45

여교사에게 "술 한잔하자"는 내용의 카톡을 수차례 보내고, 다른 여교사에게 입맞춤을 시도한 부장 교사의 항소심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도내 모 중등교사 A씨가 강원도교육감을 상대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리를 옮긴 노래방에서 20대 신규 여교사 B씨를 불러내 입맞춤을 시도하는 등 강제 추행했다.

또 4월부터 9월까지는 20대 동료 여교사 C씨에게 심야 시간에 "뭐 하세요. 술 한잔하러 오시죠"라는 내용의 문자와 카톡을 20여 차례 이상 발송했다.

이어 그해 9월 17일 C씨에게 "저녁 식사하자"고 보낸 카톡에 C씨가 "술 드시고 연락 안 주셨으면 해요"라고 답하자 "앞으로 연락 없으니 알아서 일 처리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수차례 보내기도 했다. C씨는 이를 협박의 표현으로 인식했다.

그해 6월 또 다른 여교사와 전문상담사 등 3명에게 "술 한잔할 수 있냐. 뭐 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다.

이로 인해 지난해 5월 해임 처분된 A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돼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만취해 친근감에서 B씨에게 입맞춤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일 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안부 문자와 카톡은 단합 차원에서 전송한 것이고 C씨에 대한 협박의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B 교사에 대한 입맞춤 시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강제추행 행위에 해당한다. 상급자 지위를 이용해 C씨에게 부적절한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낸 점도 인정된다"며 "처음 만난 여교사를 강제추행하고 상급자의 지위를 악용해 신규의 젊은 여교사에게 심야에 부적절한 내용의 연락을 취한 비위 행위로 인한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의 해임이 마땅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장재민 기자 doncic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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